기초의회 의장 치적 홍보 공무원 항소심서 유죄
2023년 09월 07일(목) 21:25 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의장의 치적을 홍보한 공무원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의회 전문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전남 모 자치의회 의장 B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신문 광고를 제작·배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도자료 발송 언론사 목록을 축소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관위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B씨가 당시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고 후보자로 나올 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였다.
검찰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신문광고를 게재한 A씨의 행위는 공무원 직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신문광고를 게재한 A씨의 행위는 공무원 직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