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전환 대가 금품…명진고 전 이사장 법정구속
2023년 09월 07일(목) 20:25 가가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동생 B(64)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6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6~2017년 기간제 교사였던 C씨 아들을 명진고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동생이 C씨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동생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B씨도 “자신이 받은 1억 5000만원에서 본인이 사용한 5000만원은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B씨가 돈을 같이 나눠 썼을 뿐 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채용으로 채용 공정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침해돼 명진고 학생과 교직원, 졸업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 수사 중에도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 과거에도 학교 법인 관련 횡령죄, 교사 채용 비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금액은 돌려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B씨는 2016~2017년 기간제 교사였던 C씨 아들을 명진고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동생이 C씨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동생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B씨도 “자신이 받은 1억 5000만원에서 본인이 사용한 5000만원은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채용으로 채용 공정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침해돼 명진고 학생과 교직원, 졸업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