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까지 동원’ 3억원대 일자리보조금 부정수급 30대 실형
2023년 09월 07일(목) 12:04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며 여자친구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허위 등록해 2021년부터 188회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의 정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시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대면 업무 방식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를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모두 타내자 여자친구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큰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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