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53마리 키우다 학대한 60대 징역형
2023년 09월 06일(수) 21:00

/클립아트코리아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다 학대한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동물과 수집가의 합성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시 남구의 한 건물에서 키우던 개 53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께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푸들 및 말티즈 5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유기견까지 데려다 키웠고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지난 1월 53마리로 늘었다. 하지만,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이중 30마리는 영양실조에 걸렸고, 사육 공간은 분변·오물·쓰레기가 넘쳐 악취가 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개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했다. 병든 일부 개는 치료를 하지 않아 방치됐다. 30마리의 개는 치주염 등의 질병에 시달렸고, 코로나 장염, 심장병, 피부천공, 탈장, 안구 소실 등의 질병에 걸린 개들도 발견됐다.

A씨는 “개들에게 충분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종종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치료도 받게 한 점은 확인되나 A씨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다수의 개를 기를수 없어 보이고 적절한 공간과 식사, 필수적인 병원 치료 등을 제공하지 못해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