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선 불법 증·개축 10척 적발
2023년 09월 05일(화) 21:50
전남 바다에서 불법으로 증·개축한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통발어구 적재대 내부에 선원 침실을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A(9.77t·진도 선적·연안통발)호 등 어선 10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호 등 적발된 선박들은 어선검사 후 선박의 원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선박 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적발된 어선의 선주·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수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서해어업관리단은 영광군 안마도 서쪽 약 96㎞ 해상에서 야간낚시 시 어선으로 어류를 모여들게 할 목적으로 켜는 등불인 집어등의 최대전력 기준을 초과해 불법개조한 B(79t·부산선적·근해채낚기)호를 검거했다

B호는 수산업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집어등 설비의 최대전력을 141㎾ 이내로 설치해야 하지만 최대전력 기준치의 2배를 넘긴 291㎾까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B호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확정될 시 지자체에 요청해 어업정지 30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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