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담보 기간 지났어도 유사 하자 땐 책임
2023년 09월 04일(월) 20:15 가가
광주지법 “아파트 건설사 등 입주민에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의 하자 담보 처리기간이 지났어도 유사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나경)는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사와 공동해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2월 사용 검사를 받았고 입주자들에게 인도됐다.
하지만, 아파트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고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돼 공용·전유 공간에서 균열·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 1년차인 2018년 4월 이전부터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건설사에 요청했지만 하자가 지속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2년, 3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지나 소멸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아 면책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타일 탈락, 천장 누수 등의 하자보수를 진행한 점, 2018년 12월 이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점, 입주자들이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처 2년차 및 3년차 하자의 처리에 대해 보수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들어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하자 보수에도 불구하고 기존 타일 하자를 포함 2년차 및 3년차에 하자들이 남았고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기간내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나경)는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17년 2월 사용 검사를 받았고 입주자들에게 인도됐다.
하지만, 아파트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고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돼 공용·전유 공간에서 균열·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건설사는 2년, 3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지나 소멸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아 면책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하자 보수에도 불구하고 기존 타일 하자를 포함 2년차 및 3년차에 하자들이 남았고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기간내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