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2심도 패소
2023년 08월 30일(수) 21:25
광주고법 “시공사 지위 없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 분쟁 항소심에서 (주)한양이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 고법판사)는 30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한양측이 중앙 1지구 사업에서 시공권 독점을 주장했지만, 시공사의 지위가 없다고 봤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SPC는 2020년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으며, 이후 한양은 2020년 4월 광주시가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대해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측은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을 제시하며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 합의를 거치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는 점, 특례사업 협약은 광주시와 SPC 당사자인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한양에게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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