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의사 손배 책임 있다”
2023년 08월 29일(화) 20:10 가가
시술중 뇌 손상 입고 2년 후 숨져
광주지법, 2000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2000만원 배상 판결
내시경 시술 전 동의서만을 받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의 유족들이 광주시 동구의 모 병원과 소속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유족들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급성당남염으로 타병원에서 당남절제술을 받았고 수술부위에서 담즙이 새 해당병원으로 이송돼 시술을 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약 2년 후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의약품 과다투약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A씨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유족에게 ‘역행성취담관 내시경 시술 동의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동의서만으로는 관련된 부작용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의 유족들이 광주시 동구의 모 병원과 소속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급성당남염으로 타병원에서 당남절제술을 받았고 수술부위에서 담즙이 새 해당병원으로 이송돼 시술을 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약 2년 후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의약품 과다투약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A씨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유족에게 ‘역행성취담관 내시경 시술 동의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동의서만으로는 관련된 부작용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