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음주운전의 말로…징역형 선고에 차량 몰수
2023년 08월 28일(월) 20:11
9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차량을 몰수 당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성남)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차량을 몰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0분께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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