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 오해, 마을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검거
2023년 08월 28일(월) 11:09 가가
아내와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과도로 지인의 등을 찌른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밤 9시 40분께 보성군 보성읍의 집 인근 거리에서 마을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등에 8㎝ 깊이의 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아내와 B씨가 외도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해 이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 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보성경찰은 과도로 지인의 등을 찌른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밤 9시 40분께 보성군 보성읍의 집 인근 거리에서 마을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B씨가 외도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해 이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 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