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창극단 단원 외부공연 안돼”…‘명인명창명무전’ 취소 위기
2023년 07월 16일(일) 20:00 가가
광주시 “시 주최 행사만 출연”
주최측 “공연 무산 시 법적조치”
주최측 “공연 무산 시 법적조치”
광주시가 시립창극단 단원의 외부 공연 출연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열리는 제3회 ‘명인명창명무전’이 공연을 5일여 앞두고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김광복 명인명창명무전 감독에 따르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예술감독들을 대상으로 ‘향후 광주시 주최 행사만 단원들의 외부 공연을 허가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달 20일 한 외부행사에 광주시립창극단원이 광주예술의전당의 승인 없이 판소리 공연을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광주예술의전당은 시립창극단이 지난 5일 신청한 3건의 외부공연에 대해 13일 미승인 통보했다. 이 조치로 인해 시립창극단원 5명이 현재로선 명인명창명무전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사)아시아민족교류협회가 주최, 김광복류피리산조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1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김광복 감독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연진 확정과 홍보물 제작 등 공연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지난 5일 신청했던 공연을 뒤늦게 불허 통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불허 문제와 관련 16일 오전 김 부시장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부시장이 ‘공문을 처리하는 시기 등은 전당장 재량이며 시립예술단원으로서 광주시가 주최하는 공연이 아닌 외부공연은 금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감독은 “나도 예술감독으로 오래 일했지만 단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공연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독 재량 아래 승인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3월 1일 개정된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단원은 광주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이외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다만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요청으로 관장(전당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복무규정상 제5조에는 ‘품위유지의 의무’도 명시돼 있다. ‘단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감독의 말과 복무규정을 종합해보면 광주시와 전당 측은 해당 규정 등을 토대로 공연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감독은 “공연이 불발 될 시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불사하겠다. 17일 오후까지 전당과 시에 답변서를 요청한 상태이다”고 언급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16일 김광복 명인명창명무전 감독에 따르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예술감독들을 대상으로 ‘향후 광주시 주최 행사만 단원들의 외부 공연을 허가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와 맞물려 광주예술의전당은 시립창극단이 지난 5일 신청한 3건의 외부공연에 대해 13일 미승인 통보했다. 이 조치로 인해 시립창극단원 5명이 현재로선 명인명창명무전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사)아시아민족교류협회가 주최, 김광복류피리산조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1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김 부시장이 ‘공문을 처리하는 시기 등은 전당장 재량이며 시립예술단원으로서 광주시가 주최하는 공연이 아닌 외부공연은 금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감독은 “나도 예술감독으로 오래 일했지만 단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공연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독 재량 아래 승인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3월 1일 개정된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단원은 광주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이외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다만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요청으로 관장(전당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복무규정상 제5조에는 ‘품위유지의 의무’도 명시돼 있다. ‘단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감독의 말과 복무규정을 종합해보면 광주시와 전당 측은 해당 규정 등을 토대로 공연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감독은 “공연이 불발 될 시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불사하겠다. 17일 오후까지 전당과 시에 답변서를 요청한 상태이다”고 언급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