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신고 받고 집에 온 경찰 음주측정 거부…무죄
2023년 07월 06일(목) 20:05 가가
광주지법 “술 취한 상태만 보고 주거지서 측정 요구 위법”
카드결제 내역에 음주 확인 안돼
카드결제 내역에 음주 확인 안돼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신고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 만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고자의 말만 믿고 음주장소, 마신 술의 양, 음주운전 장소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20분간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일행 B씨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그의 집 부근에서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화가나 흥분한 상태였고 경찰의 질문에도 횡설수설했다. A씨는 경찰에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식탁에 있는 소주병을 사진 찍으라고까지 했다.
A씨 아내 또한 “A씨가 소주를 한병 사와서 집에서 마셨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귀가했는지 알고 있냐” 라는 경찰의 질문에는 “낮에 손님을 만났고,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흥분한 상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신고 내용과 A씨 차종·차량 색깔·집 위치 등이 일치해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내가 운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냐. 난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다. 술은 집 앞 편의점에서 사와 집에서 마신 것”이라며 경찰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일 관계로 싸워 기분 나빠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 카드결제 내역 등에도 음주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임의수사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고자의 말만 믿고 음주장소, 마신 술의 양, 음주운전 장소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20분간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일행 B씨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그의 집 부근에서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화가나 흥분한 상태였고 경찰의 질문에도 횡설수설했다. A씨는 경찰에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식탁에 있는 소주병을 사진 찍으라고까지 했다.
A씨는 “내가 운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냐. 난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다. 술은 집 앞 편의점에서 사와 집에서 마신 것”이라며 경찰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일 관계로 싸워 기분 나빠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 카드결제 내역 등에도 음주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임의수사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