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권위 권고 외면하다 과태료
2023년 06월 04일(일) 19:35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에 미흡한 지원센터와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한 광주시에 유감이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센터 상담원 A씨와 광주지역 장애인 B씨는 지원센터와 광주시가 장애인 콜센터인 새빛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원센터는 5년이 넘도록 새빛콜 상담사들의 아이디를 ‘직원성명’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1234’로 설정하는 등 안전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다른 상담사들도 콜 접수 내용 열람 및 수정이 가능했고, 이용자의 사용 이력 등 개인정보 기록이 상담사의 개인 PC에 남겨져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인권위의 지난 2021년 6월 광주시와 지원센터에 관리·감독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보완 조치 등의 권고에도 개선되지 않자 지난 1월 지원센터는 46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인권위는 지원센터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권고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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