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 처리 규정 악용 북구 공무원 36명 감사서 적발
2023년 03월 05일(일) 21:20 가가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공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개인 휴가로 사용한 광주시 북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북구청 직원 36명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북구청 직원 36명은 건강검진 공가 허가를 받고도 검진을 받지 않거나, 공가 허가일과 다른 날짜에 검진을 받았다. 공가를 사용한 날짜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쉴 경우 연차 처리해야함에도 공가 사용으로 처리됐다. 게다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475만 1660원의 연가 보상비가 부당 지급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북구청 직원 36명에 대해 훈계 처분과 연가보상비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북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북구청 직원 36명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북구청 직원 36명에 대해 훈계 처분과 연가보상비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북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