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1억 횡령’ 사립대 총장 2심도 벌금형
2022년 09월 29일(목) 21:00
광주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교비 1억원을 횡령한 전남의 한 사립대 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간접강제금 및 소송 비용 1억362만원을 학교법인이 아닌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전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법인은 2011년 교수 5명을 직권으로 면직 처분했지만 교수들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교원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금과 임금 손해배상 비용, 소송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각각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돼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면서 “A씨의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당한 직후 교비회계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금원을 회복했지만 범행 경위와 횡령 액수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A씨가 부총장으로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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