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항소심 17일 선고
2022년 08월 15일(월) 20:20
4년 만에 마무리 수순…소송 관계인 정리 안돼 연기 가능성도
전두환씨가 생전 펴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약 4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7일로 예고했다. 원고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 등 5인으로, 이들은 2017년 4월 회고록 저자 전두환씨와 회고록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허위 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펴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씨 부자가 각각 원고들에게 4000만~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허위 표현이 담긴 63개 표현 목록을 삭제하지 않고선 출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 부자가 원고 5인 각각에 1000만~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회고록 가운데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부존재’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한 51개 표현 목록(회고록 제1권 1·2판)을 삭제하지 않고선 회고록 출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항소심 역시 쟁점은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등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가 된다. 특히 손배소송 1심 선고 이후인 2020년 11월 전두환 회고록 관련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헬기사격 등 5·18 관련 역사적 진실에 보다 근접한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사 재판 1심에서 전씨는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 훼손)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측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전씨가 2021년 11월 23일 사망, 공소 기각 결정이 나면서 1심은 파기됐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5월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 의사 합치에 따라 소송 관계인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선고 기일을 앞둔 현재까지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사망에 따라 전씨 책임이 부인 이순자씨는 물론 전두환 손자녀에게까지 승계될 형편에 놓인 것을 두고, 원고 측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며 손자녀에 대한 손배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현재 법원 시스템상 피고 명단에 전재국, 이순자씨뿐 아니라 손자녀 3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와 관련 원고 측 대리인은 “전두환 손자녀에 대한 소 취하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 측이 기한 내 동의할 경우 선고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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