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빼앗는 ‘무투표 당선’ 보완 필요하다
2022년 05월 23일(월) 00:05 가가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지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당이 선거일 이전에 뽑아 놓은 후보들의 당선이 대거 확정되면서 유권자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잃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무투표 선거구는 321곳이며, 후보자는 총 509명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89명과 비교하면 다섯 배 이상 늘었다. 광주·전남은 모두 70명으로 전체 선출 인원(431명)의 16.2%에 해당하며, 4년 전 19명에 비하면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광산구청장·해남군수·보성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 기초단체장에서만 세 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광역의원(지역구)은 광주에서 20곳 중 11곳, 전남은 55곳 중 26곳에 민주당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무려 절반 가까이가 무투표로 당선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해 다른 정당들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점이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다. 당락이 정당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에 의해 판가름 나고 그 이후 자질·공약에 대한 검증 과정도 없으니,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참정권과 투표권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셈이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 비용 절감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한데 영호남과 같이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나 찬반 투표 도입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단독 후보라 할지라도 정책·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기회는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