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부담 커졌다”
2022년 02월 16일(수) 19:00
광주·전남 기업 10곳 중 9곳 답해
‘50인 이상’ 기업 100% 경영 부담
‘안전교육’ ‘시설보강’ 등으로 대응
‘사업 종료 검토’ 6.7%

광주상공회의소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 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역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총 91.7%로, ‘매우 부담’이 50.0%에 달했다. 또 ‘약간 부담’은 41.7%였으며, ‘부담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인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은 응답기업 전체(100%)가 법 시행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오는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기업들 역시 87.6%가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경영자 부담 가중 및 경영 리스크가 증가’(73.3%·복수응답)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넓은 의무범위로 인한 대응 어려움’(55.0%), ‘과도한 형벌 수준으로 생산활동 위축’(45.0%), ‘인력채용·안전관리 등 비용부담 증가’(40.8%)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법 시행에 대해 기업들은 주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95.8%·복수응답)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50.8%), ‘안전 컨설팅 실시’(25.8%),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13.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 축소·종료 검토’(6.7%)와 ‘고용 감축’(4.2%)을 고려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또는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과제로 지역 기업들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0.0%·복수응답)과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0.0%)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55.0%),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31.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은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62.5%)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2.5%)’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50인 미만 기업들은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2.5%)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들은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9.2%)을, 건설·유통업 등 비제조업체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9.2%)을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경기 부진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행 매뉴얼 제공과 자금지원 등 기업들이 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와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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