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방류 구례군민 재산피해 48% 보상 조정 결정
2022년 01월 03일(월) 18:50 가가
환경분쟁조정위 “63억여원 지급”
미결정 1543명 추가심리후 결정
미결정 1543명 추가심리후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인해 발생한 구례군민 수해피해에 대해 1차로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에 따르면 수해 피해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돼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전남도와구례군이 각각 1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사건은 1963명이 1136억6800여만원의 피해금액을 국가와 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신청한건으로 이번 결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에서 제외 됐다. 조정금은 1인 평균 1518만원이며 오는 4월15일까지 지급하고 지연시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이번에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잘못된 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인은 조정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있다.
구례군수해피해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관별 부담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기준없는 48% 조정 결정안은 인재이며 관재인 섬진강댐의 대량방류와 국가 물관리 잘못을 어떻게든 모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에 따르면 수해 피해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돼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전남도와구례군이 각각 1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이번에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신청인은 조정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