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 금품 전남낙농업조합장 법정 구속
2021년 09월 22일(수) 21:50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낙농업협동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조합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재판이 진행된 지 무려 2년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2019년 3월, 담양지역 조합원들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8표 차이로 당선됐다.

A씨는 “관련 조합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에 일행과 다른 지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식당 주인, 일행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바, 전형적 매표행위로, 살포된 금품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 “A씨는 범행에도 불구, 장기간 해당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직을 수행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사람들을 허위진술했다고 비난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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