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소설가 靑 국민청원 “예술원 개혁해 신인예술인 지원을”
2021년 08월 17일(화) 22:30 가가
예술원 제도 개정 필요성 제기
수당·임기 등 ‘상식’ 관점서 주장
소설로도 부조리함 그려
수당·임기 등 ‘상식’ 관점서 주장
소설로도 부조리함 그려
매달 180만원 정액 지급, 평생 자격 유지, ‘대한민국 특수 예우 기관’….
바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예술원은 지난 1950년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회원으로 선출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 부분에서 3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예술원은 현재 90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임기는 종신이다. 한해 지원되는 국가예산이 32억 원에 이르고 사무국 직원 13명이 파견돼 있다. 더욱이 올해 예술원상(상금 1억 원)을 수상한 4명 가운데 1명이 현 회원 동생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심사 전 제척 사유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이기호 작가가 예술원 제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이 작가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예술원’ 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대’와 ‘공정’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에 앞서 그는 문예지 ‘악스트’(7·8월호)에 단편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도래할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문학 분과를 중심으로)’을 발표하며 예술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작가 특유의 촌철살인이 빛을 발한다. 보고서 형식의 소설은 예술원 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이 작가는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내 소설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쑥스럽게 여기는 편인데 이 소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자 쓴 소설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에 길게 적는다”고 밝혔다.
이 작가가 예술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접하면서였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예술가에게 지원되는 어떤 예산은 반토막이 났는데 예술원은 증액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예술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술원 회원이신 선생님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내는 목소리가 아니고 그분들의 문학을 폄훼하거나 공격하기 위함도 아니다”며 “단지 예술원이라는 기관과 관련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가 지적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예술원 관련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회원이 되면 매달 180만원씩 평생 지급되고 이 밖에 창작지원금도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회원 중 상당수는 정년퇴직한 교수들이다. “국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연금 혜택자들”인데 “예술계 상위 1%회원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분배정의에 어긋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예술원 회원들의 명예가 반드시 수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차제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예술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원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회원 선출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은 아무리 예술적 업적이 탁월하다 해도 “기존 회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술적 성취와 공헌보다는 “기존 회원들과의 ‘친교’가 회원 선출의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회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별도로 구성된 외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회원 임기에 관한 부분이다. 원래는 연임제였던 것이 지난 2019년 11월 법 개정으로 ‘평생’으로 바뀌었다.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회원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작가는 마지막으로 “국가의 문화예술 예산 방향성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신인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단 내 반응도 이기호 작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영 시인, 이순원 소설가를 비롯해 젊은 예술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김동하 소설가는 “물론 예술원 회원들의 노고를 인정한다. 그러나 예술원 제도가 예술을 장려하는 취지라면 국가 예산은 어려운 젊은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예술원은 지난 1950년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회원으로 선출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 부분에서 3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예술원은 현재 90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임기는 종신이다. 한해 지원되는 국가예산이 32억 원에 이르고 사무국 직원 13명이 파견돼 있다. 더욱이 올해 예술원상(상금 1억 원)을 수상한 4명 가운데 1명이 현 회원 동생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심사 전 제척 사유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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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호 소설가 |
이에 앞서 그는 문예지 ‘악스트’(7·8월호)에 단편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도래할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문학 분과를 중심으로)’을 발표하며 예술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작가 특유의 촌철살인이 빛을 발한다. 보고서 형식의 소설은 예술원 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이 작가가 예술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접하면서였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예술가에게 지원되는 어떤 예산은 반토막이 났는데 예술원은 증액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예술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술원 회원이신 선생님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내는 목소리가 아니고 그분들의 문학을 폄훼하거나 공격하기 위함도 아니다”며 “단지 예술원이라는 기관과 관련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가 지적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예술원 관련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회원이 되면 매달 180만원씩 평생 지급되고 이 밖에 창작지원금도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회원 중 상당수는 정년퇴직한 교수들이다. “국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연금 혜택자들”인데 “예술계 상위 1%회원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분배정의에 어긋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예술원 회원들의 명예가 반드시 수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차제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예술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원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회원 선출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은 아무리 예술적 업적이 탁월하다 해도 “기존 회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술적 성취와 공헌보다는 “기존 회원들과의 ‘친교’가 회원 선출의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회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별도로 구성된 외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회원 임기에 관한 부분이다. 원래는 연임제였던 것이 지난 2019년 11월 법 개정으로 ‘평생’으로 바뀌었다.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회원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작가는 마지막으로 “국가의 문화예술 예산 방향성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신인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단 내 반응도 이기호 작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영 시인, 이순원 소설가를 비롯해 젊은 예술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김동하 소설가는 “물론 예술원 회원들의 노고를 인정한다. 그러나 예술원 제도가 예술을 장려하는 취지라면 국가 예산은 어려운 젊은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