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2021년 06월 08일(화) 19:55 가가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지역 내 300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세무서를 통해 정읍시가 일괄 확인함으로써 구비서류를 대폭 완화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2000여개 업체에 6억27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세무서를 통해 정읍시가 일괄 확인함으로써 구비서류를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