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2021년 04월 25일(일) 17:45 가가
시민·기업들 불합리 규제 개정
나주시가 기업·소상공인·시민들이 경제활동·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규제 개선 건의는 시청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나주시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해 건의하면 된다.
개선에 대한 건의내용,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 조치하고 전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과 함께 노안농공단지 입주기업 승진전자산업과 혁신산단 내 유진테크노를 찾아 상담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이 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선에 대한 건의내용,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 조치하고 전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과 함께 노안농공단지 입주기업 승진전자산업과 혁신산단 내 유진테크노를 찾아 상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