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 3년6개월 실형
2021년 02월 03일(수) 17:55 가가
2014년 사건 집행유예 취소
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체포돼 구속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실형을 살게 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타스 통신은 나발니가 해당 사건과 관련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5억9000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2017년 이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법원 판결을 자의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러시아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타스 통신은 나발니가 해당 사건과 관련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5억9000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