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영주택에 기어이 특혜 베풀 셈인가
2021년 01월 20일(수) 02:00
나주시가 (주)부영주택 측이 요청한 혁신도시 내 골프장 토지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줄 경우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익 확대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다음달 3일 부영주택 측의 토지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여론을 사업자 측에 알리고 사업 내용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사회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언론의 줄기찬 비판에도 나주시가 부영주택 측에 줄곧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빛가람동주민자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운동본부는 그제 성명을 내고 “나주시와 전남도는 공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부영골프장 토지 용도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토지용도변경 절차가 진행돼 5000여 가구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부영 측은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지역 사회는 녹지 비율 축소, 도로·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아파트 초과 공급으로 인한 가격 폭락 등 부작용과 후폭풍에 휩싸일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이렇다 할 대안조차 없이 행정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난 2019년 부영주택과 맺은 3자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주시는 부영 측이 수익에만 눈이 멀어 지역 사회의 공공성 확대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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