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2월 임시국회선 반드시 처리를
2021년 01월 18일(월) 00:00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 법안(한전공대법)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상임위 회부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해당 법률안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하여, 학생 및 교원 선발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단순 사립학교 형태로 대학을 설립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입법 조치다.

한전공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교사를 준공해야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교사 확보가 돼 있지 않은 한전공대의 경우 설립 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특례 조항이 담겨 있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 개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한전공대 정상 개교는 그러나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야당인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180석의 거대 여당 체제인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정부와 여당의 지역 숙원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야당이 당 차원의 조직적 반발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한전공대의 학생 모집 등 정상 개교를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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