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가축 발생… 첫 사례, 전국 일시이동중지
2020년 11월 28일(토) 14:50 가가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생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지만, 올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 9000수를 사육 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 3~10km 내 60호가 있다.
전북도는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서 반경 3㎞ 이내 6개 농가의 닭 29만2000마리, 오리 10만 마리 등 총 39만200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전날 도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이 나온 육용 오리 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2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한다.
특히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주라”고 당부했다.
신고번호는1588-9060, 1588-4060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 9000수를 사육 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 3~10km 내 60호가 있다.
전북도는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서 반경 3㎞ 이내 6개 농가의 닭 29만2000마리, 오리 10만 마리 등 총 39만200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전날 도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이 나온 육용 오리 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2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한다.
특히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주라”고 당부했다.
신고번호는1588-9060, 1588-4060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