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즉시 상정하라”
2020년 11월 24일(화) 18:59
광주시의회-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 조속 처리 촉구
“논의 거부는 광주시민 기만…대화·타협으로 해결을”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 의원들이 24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가 24일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시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 하고 국회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파행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 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고 본래 법인이었던 것을 국가 기관으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문화전당은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서 추진된 국책 사업으로 현재 국가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 소요 비용은 거의 없으며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며 “발목 잡기는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구을) 의원은 문화전당 조직 통합·조정,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한 2031년까지 연장, 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아특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 ‘아특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부터 법인화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의 취지다.

광주예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즉시 아특법 개정안을 상정하라”며 “‘국민의 힘’은 아특법 개정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공존공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단체나 법인에 완전히 위탁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당은 국가소속 기관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특법에 대해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고대하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마저 배반하고 있다”며 “문화전당이 당초계획보다 5년 늦게 개관한 것은 당시 조성 사업을 축소 왜곡, 폄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법인화 시도로부터 촉발됐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와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예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상실현네트워크,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25일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