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사성암, 국가명승서 해제해 달라”
2020년 11월 17일(화) 17:42
주민들 “재산권 제한·공청회 없이 지정”…문화재청에 진정서

절경으로 유명한 구례 사성암 전경. 구례 주민들은 사성암의 명승 지정 6년만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범군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군민들이 사적 재산권 침해와 지역 균형발전 저해를 이유로 사성암의 명승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내는 등 범군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성암은 구례군 문척면 오산(해발 531m)에 있는 암자로, 백제시대인 서기 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한후 원효·도선국사·진각·의상 등 고승 4명이 수도했다하여 사성암(四聖岩)으로 불린다.

지난 2014년 국가명승 제111호로 지정됐으며 지리산을 한 눈에 조망할수 있고 비경이 많아 매년 평균 20여 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문척면을 중심으로 한 구례 주민들은 명승 지정이후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지정 당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구례오산사성암명승해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수)에 따르면 명승이 오산 정상부 전체(71,129㎡)에 대해 지정돼 있고 지정 구역 500m 안에서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범군민서명운동을 벌여 5572명의 명의로 최근 문화재청에 명승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주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 지역 균형발전 저해, 구례군 발전계획 추진 차질, 주민공청회 미개최로 인한 주민 의견 미반영을 이유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사성암이 오산 정상에 있고 경사도가 심해 주민들의 생활권인 산 아래에서의 어떤 행위도 명승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이 사성암의 명승 지정에 앞서 자원발굴 조사만 마치고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명승을 지정했고 이후 사찰 정비와 종합 정비계획 용역비 등으로 14억4200만원의 국비만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노원 구례군 문척면장은 “우리 군은 구례군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불과하고 전국에서도 제일 적은 면 가운데 하나인데도 명승보호구역외에 섬진강상수원보호구역, 수달생태경관보호구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면 전체가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삽질 한번 제대로 할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진정서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 조치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어 구례 주민들의 사성암 명승 해제 범군민운동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