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해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2020년 08월 25일(화) 00:00 가가
집중호우 피해액 1807억원
주민세 납부 유예
침수차량·건축물 세 감면 추진
주민세 납부 유예
침수차량·건축물 세 감면 추진
구례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이 1807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구례군이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 수해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민세 납부를 유예하고 침수 차량·건축물의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8~9일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마을이 물에 잠겼던 구례지역 피해액이 180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사유시설 1153억원, 공공시설 654억원이다.
구례군은 침수와 시설물 파손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오전까지로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이재민 1149명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972명이 복귀하고 177명이 대피소 3곳에 분산 수용 중이다.
공공과 민간 건축물 1615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농경지 699㏊(벼 502·과수 60·채소 등 137㏊)가 잠기고 가축 2만1162마리(돼지 1900마리·소 556마리·오리 1만6757마리, 기타 1949마리)도 피해를 봤다.
도로 일부가 붕괴한 국도 17호선 서시1교 등 도로 9곳도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구례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 수해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다.
구례군은 또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 유예 결정을 했다.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구례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8월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납부기한을 11월30일까지 유예했다.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된다.
구례군은 침수피해를 입어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침수피해를 본 건축물은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구례군은 이와 함께 침수지역 이재민의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남 14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수해복구 지원 장병, 자원봉사자, 이재민 등 1049명에게 장티푸스 백신을 무료로 예방접종 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은 침수와 시설물 파손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오전까지로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이재민 1149명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972명이 복귀하고 177명이 대피소 3곳에 분산 수용 중이다.
공공과 민간 건축물 1615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농경지 699㏊(벼 502·과수 60·채소 등 137㏊)가 잠기고 가축 2만1162마리(돼지 1900마리·소 556마리·오리 1만6757마리, 기타 1949마리)도 피해를 봤다.
구례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 수해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다.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구례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8월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납부기한을 11월30일까지 유예했다.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된다.
구례군은 침수피해를 입어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침수피해를 본 건축물은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구례군은 이와 함께 침수지역 이재민의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남 14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수해복구 지원 장병, 자원봉사자, 이재민 등 1049명에게 장티푸스 백신을 무료로 예방접종 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