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지리산 성삼재 차량 통행제한 여름철 확대
2020년 08월 10일(월) 18:35 가가
기상특보 발효때…안전사고 예방
구례 지리산 성삼재(지방도 861호선)의 차량 통행 제한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 시행된다.
10일 전남도와 구례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그동안 겨울철에만 성삼재 도로를 통제했으나,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 시 여름철에도 도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장마 기간이 길어져 지반이 연약해지는 등 산사태·낙석·차량 미끄럼 사고 등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차량 통행 통제구간은 천은사 입구-성삼재-도계 삼거리로 전남지역 도로 구간이다.
인접 도로이용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구례군과 구례경찰서, 전북도, 경남도에 ‘통행제한’ 통지도 마쳤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로 지역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기상특보 발효 시 등산객 입산 사전 차단으로 산과 계곡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립을 막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행제한에 따라 도로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지리산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0일 전남도와 구례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그동안 겨울철에만 성삼재 도로를 통제했으나,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 시 여름철에도 도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 통행 통제구간은 천은사 입구-성삼재-도계 삼거리로 전남지역 도로 구간이다.
인접 도로이용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구례군과 구례경찰서, 전북도, 경남도에 ‘통행제한’ 통지도 마쳤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로 지역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기상특보 발효 시 등산객 입산 사전 차단으로 산과 계곡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립을 막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