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 환급
2020년 07월 20일(월) 00:00 가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탈퇴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탈퇴 조합원 중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 지분환급 청구 안내통지서 발송과 안내 전화·현지 방문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본부에서는 지난 17일까지 나흘 동안 시군지부·지역농협 담당자에게 관내 권역별 순회를 지도했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업권 농·축협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미환급 지분 및 배당금 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탈퇴조합원들에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동 주소로 안내 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출자금과 배당금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한 탈퇴 조합원은 농협포탈, 금융 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배당일 기준일 현재 배당금 잔액과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 조합 지점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이번 환급금 안내 조치로 고객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본부는 탈퇴 조합원 중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 지분환급 청구 안내통지서 발송과 안내 전화·현지 방문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업권 농·축협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미환급 지분 및 배당금 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탈퇴조합원들에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동 주소로 안내 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