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4개로 확대
2020년 07월 01일(수) 18:17 가가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등 추가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범죄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목포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8개 항목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한 사망,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화상수술비 지원, 온열질환 진단금 지원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목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범죄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8개 항목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한 사망,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화상수술비 지원, 온열질환 진단금 지원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