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18 정신 헌법 반영’ 좋은 기회다
2020년 05월 20일(수) 00:00 가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5·18 민주 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가 아닌 정치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등 개헌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호응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SNS에 올린 글에서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로 헌법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국 시도지사들도 이날 광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 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이념을 명시하고,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는 5·18에 대한 왜곡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그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SNS에 올린 글에서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로 헌법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는 5·18에 대한 왜곡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