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빈 등 기타 총상 분류 37명 대부분 M16 총상 사망 확인
2020년 05월 14일(목) 00:00 가가
김희송 교수가 말하는 5·18희생자가 주검으로 남긴 진실
(중) 검찰 검시조서·군 검시 보고서 대조 분석
5월 23일 사망 오정순, 軍 기록 “전형적인 M16 出” 검찰 조서 “카빈 사망”
5월 21일 도청 부근 모든 사망자 전면 총탄에 맞아 계엄군 조준사격 증거
신군부 시간 조작했지만 도청앞 집단발포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부터 촉발
(중) 검찰 검시조서·군 검시 보고서 대조 분석
5월 23일 사망 오정순, 軍 기록 “전형적인 M16 出” 검찰 조서 “카빈 사망”
5월 21일 도청 부근 모든 사망자 전면 총탄에 맞아 계엄군 조준사격 증거
신군부 시간 조작했지만 도청앞 집단발포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부터 촉발
5·18희생자의 죽음을 기록한 검시기록은 현재 검찰의 검시조서가 유일하다. 1985년 5·18왜곡조직인 80위원회의 수집자료 목록에서 검찰 이외에 육군본부, 보안사도 검시관련 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 이런 가운데 보안사 기록물에는 1980년 당시 군이 검찰의 검시조서와는 별도로 작성한‘검시 참여 결과 보고서’가 존재한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검찰의 검시조서와 군의 검시 참여 결과 보고서를 통해 5·18희생자의 죽음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고자 한다.
◇ 카빈 및 기타 총상에 의한 총상 사망자의 진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M16이외의 총기에 의한 총상으로 사망한 민간인 사망자의 경우에는 계엄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두환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더해서 최근 5·18폄훼세력은 카빈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어떻게 5·18유공자가 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빈 총상이나 기타 총상의 경우는 시민들끼리의 오인 사격이나 오발 사고이므로 계엄군 책임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내역은 검찰이 작성한‘검시 현황표’가 공식자료처럼 인용되고 있다. <그림 1>의 검시 현황표는 1985년 80위원회에도 제출한 자료이다. 최근 새롭게 개관한 전일빌딩의 5·18전시관에서도 이 표를 사용하고 있다. 검시 현황표에 따르면 검찰은 검시를 실시한 165명 중 M16 총상 98명, 카빈 총상 28명, 기타 총상 7명 등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총 133명이며, 자상 4명, 타박상 17명, 차량사고 11명 등으로 사망자를 분류했다.
검시 현황표의 적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의 검시조서와 군의 검시 참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대조한 결과 총상 사망자 숫자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검시 현황에서 타박상으로 분류한 17명의 사망자 중에서 3명은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원인이 타박사로 조작된 김안부 이외에도 김경환과 임수춘의 검시조서에는 타박상과 총상이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시현황표에서 이들 3명은 타박사로 분류되었다. 이는 총상 사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검시 현황표의 카빈 총상 사망자는 28명이지만 검시조서를 확인한 결과 27명이었다. 따라서 카빈과 기타 총상 사망자는 검시 현황표와는 달리 총 37명으로 최종 수정되어야 한다. 검찰과 군 검시 자료를 대조 분석한 결과 카빈과 기타 총상으로 분류된 37명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대부분 M16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5월 21일 사망한 강복원을 카빈 총상으로 분류했다. 강복원의 사망 경위는 검찰과 군의 검시조서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군은 <그림 2>와 같이 “광주고속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나주에서 광주방면으로 데모 시위하면서 진행하다가 전시 일시 장소에서 계엄군에 총에 의해 사망함”이라고 기록했다. 계엄군의 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검시기록에 남겼지만 사망원인은 카빈으로 분류했다.
카빈 총상으로 분류된 오정순의 경우 5월 23일 자택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의해 사망했다. <그림 3>과 같이 군 검시 참여 결과 보고서에 “2층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유탄으로 사망, 전형적인 M16 출(出)”이라고 사망경위를 M16으로 단정했으나 최종 사망원인은 카빈 총상으로 기록했다.
검시조서 이외에 군 기록에는 군에 의한 구체적인 피격내용이 기록된 사례도 있다. <그림 4>는 필자가 공개한 3공수여단 전투상보의 작전 요도로서 시민들 피격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고규석, 임은택 등은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3공수여단에 의해 피격당했다. 군 검시 참여 결과 보고서에는 카빈 사망으로 분류하면서 담양 자택으로 귀가 중 피격당했다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계엄군의 총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들을 전두환 신군부는 교도소를 습격하려다 사망한 폭도라고 호도했다.
M16이외의 총상 사망자가 가장 많은 5월 21일의 경우에는 피격 장소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5월 21일 사망한 최승희의 사인은‘우흉부관통상’이다. 사망 장소 및 경위에 대해 검찰은 “13:15 전대병원 응급실 도착”이라고 기록했다. 군은 이 또한 사망원인을 카빈으로 분류하면서 “입원 시간, 교전 이전”이라고 메모했다. 군의 메모는 최승희의 입원 시간이 교전 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카빈 사망으로 분류했다는 뜻이다.
최승희와 비슷한 시각에 ‘좌전흉부관통상’으로 사망한 조사천의 경우 군 기록에는 “14:00 기독병원 사망. 시간 및 나이에 비추어”라고 메모되어 있다. 당시 총상 사망의 분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유추할 수 있다. 심지어는‘배흉부관통총창, 우하퇴부관통총창’등 2곳의 관통 총상 사망자(40세, 남)의 경우 처음에는 M16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카빈에 의한 사망으로 뒤바뀌었다. 이 경우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신원미상으로 분류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당시 5월 21일 13시경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필자가 군 기록 발굴을 통해 입증했듯이 계엄군은 명령체계에 따라서 조직적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권 차원의 위협 사격만을 했다고 거짓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계엄당국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시각의 사망자를 M16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할 수가 없었다. 5월 21일과 22일 총상 사망자에서 M16이외의 사망자가 유독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검시조서에 5월 21일 도청 부근 카빈 총상 사망자의 피격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검시조서에 따르면 도청 부근 사망자는 모두 전면에서 날아온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는 이들 모두가 계엄군의 조준 사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만약 전두환의 주장처럼 시민들의 오인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면 전면만이 아니라 후면, 측면에서의 피격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러한 검시결과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카빈 및 기타 총상 사망자의 검찰과 군 검시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표된 내용과는 달리 사망원인이 M16총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검시기록의 이러한 모순적 내용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M16총상 사망자를 축소시키려는 계엄당국과 검시 관계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치한 결과였다.
계엄당국은 신군부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M16총상 사망자 숫자를 줄이려 했다. 검시에 참여한 의사나 검사들은 사인이 M16총상으로 분류되면 폭도로 간주되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폭도로 분류되면 장례비와 위문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계엄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따르는 엄혹한 시기였다. 따라서 검시 관계자들은 사망자를 카빈으로 분류해서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배려의 결과가 최근 5·18폄훼세력이 5·18희생자를 모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 5월 21일 계엄군 집단 발포와 진돗개 ‘하나’발령의 진실
5·18희생자의 총상 사망은 계엄군의 우발적이거나 자위권적 사격이 아닌 군 작전 과정의 명령체계에 의해 발생했다. 작년 광주일보 연재에서 필자는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오전 8시 발령된 진돗개 하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이 최고의 대응수준인 전투태세로 돌입한 직접적인 원인을 명쾌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군 기록에는 오전 8시 이전 진돗개 하나를 발령할 만한 비상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5>의 20사단 충정작전상보에서 확인되듯이 군의 공식기록에는 진돗개 하나 발령 이후에 차량 피탈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보안사 기록에서 진돗개 하나 발령을 전후로 발생한 사건의 시간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림 6>과 같이 7시 30분에 ‘20사단 지휘부 차량 및 M60기관총 3정 피탈, 20사단 진입 실패, 시위 진압 경찰 사망자 발생’등의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재로 열린 계엄사 대책회의는 진돗개 하나 발령을 결정했다.
계엄사령부의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군에 실탄이 지급되고 전투태세가 완비되었다. 진돗개 하나 이후 발생한 사격의 책임이 왜 군 수뇌부에 있는지는 지난해 연재에서 언급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진돗개 하나가 주목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을 조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5월 21일 집단발포는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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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검시현황 |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M16이외의 총기에 의한 총상으로 사망한 민간인 사망자의 경우에는 계엄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두환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더해서 최근 5·18폄훼세력은 카빈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어떻게 5·18유공자가 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빈 총상이나 기타 총상의 경우는 시민들끼리의 오인 사격이나 오발 사고이므로 계엄군 책임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검시 현황표의 카빈 총상 사망자는 28명이지만 검시조서를 확인한 결과 27명이었다. 따라서 카빈과 기타 총상 사망자는 검시 현황표와는 달리 총 37명으로 최종 수정되어야 한다. 검찰과 군 검시 자료를 대조 분석한 결과 카빈과 기타 총상으로 분류된 37명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대부분 M16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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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강복원 사망경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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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오정순 사망경위(군) |
카빈 총상으로 분류된 오정순의 경우 5월 23일 자택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의해 사망했다. <그림 3>과 같이 군 검시 참여 결과 보고서에 “2층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유탄으로 사망, 전형적인 M16 출(出)”이라고 사망경위를 M16으로 단정했으나 최종 사망원인은 카빈 총상으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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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3공수 전투상보 (피격지점) |
M16이외의 총상 사망자가 가장 많은 5월 21일의 경우에는 피격 장소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5월 21일 사망한 최승희의 사인은‘우흉부관통상’이다. 사망 장소 및 경위에 대해 검찰은 “13:15 전대병원 응급실 도착”이라고 기록했다. 군은 이 또한 사망원인을 카빈으로 분류하면서 “입원 시간, 교전 이전”이라고 메모했다. 군의 메모는 최승희의 입원 시간이 교전 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카빈 사망으로 분류했다는 뜻이다.
최승희와 비슷한 시각에 ‘좌전흉부관통상’으로 사망한 조사천의 경우 군 기록에는 “14:00 기독병원 사망. 시간 및 나이에 비추어”라고 메모되어 있다. 당시 총상 사망의 분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유추할 수 있다. 심지어는‘배흉부관통총창, 우하퇴부관통총창’등 2곳의 관통 총상 사망자(40세, 남)의 경우 처음에는 M16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카빈에 의한 사망으로 뒤바뀌었다. 이 경우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신원미상으로 분류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당시 5월 21일 13시경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필자가 군 기록 발굴을 통해 입증했듯이 계엄군은 명령체계에 따라서 조직적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권 차원의 위협 사격만을 했다고 거짓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계엄당국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시각의 사망자를 M16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할 수가 없었다. 5월 21일과 22일 총상 사망자에서 M16이외의 사망자가 유독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검시조서에 5월 21일 도청 부근 카빈 총상 사망자의 피격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검시조서에 따르면 도청 부근 사망자는 모두 전면에서 날아온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는 이들 모두가 계엄군의 조준 사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만약 전두환의 주장처럼 시민들의 오인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면 전면만이 아니라 후면, 측면에서의 피격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러한 검시결과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카빈 및 기타 총상 사망자의 검찰과 군 검시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표된 내용과는 달리 사망원인이 M16총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검시기록의 이러한 모순적 내용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M16총상 사망자를 축소시키려는 계엄당국과 검시 관계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치한 결과였다.
계엄당국은 신군부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M16총상 사망자 숫자를 줄이려 했다. 검시에 참여한 의사나 검사들은 사인이 M16총상으로 분류되면 폭도로 간주되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폭도로 분류되면 장례비와 위문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계엄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따르는 엄혹한 시기였다. 따라서 검시 관계자들은 사망자를 카빈으로 분류해서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배려의 결과가 최근 5·18폄훼세력이 5·18희생자를 모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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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21일 상황(20사단 충정작전상보) |
5·18희생자의 총상 사망은 계엄군의 우발적이거나 자위권적 사격이 아닌 군 작전 과정의 명령체계에 의해 발생했다. 작년 광주일보 연재에서 필자는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오전 8시 발령된 진돗개 하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이 최고의 대응수준인 전투태세로 돌입한 직접적인 원인을 명쾌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군 기록에는 오전 8시 이전 진돗개 하나를 발령할 만한 비상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5>의 20사단 충정작전상보에서 확인되듯이 군의 공식기록에는 진돗개 하나 발령 이후에 차량 피탈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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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21일 상황(보안사 상황보고) |
계엄사령부의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군에 실탄이 지급되고 전투태세가 완비되었다. 진돗개 하나 이후 발생한 사격의 책임이 왜 군 수뇌부에 있는지는 지난해 연재에서 언급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진돗개 하나가 주목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요 사건의 발생 시간을 조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5월 21일 집단발포는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