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 조건 '땅 기부'…공익일까? 사익일까?
2020년 05월 06일(수) 18:25
구례읍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특혜시비에 공사 중단
군, 도로 개설 거부하자 기부자 군의회 의장 행정심판 청구

구례군청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구례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특혜시비에 휘말리며 중단됐다. 구례군의회 의장이 자신의 땅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도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구례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구례읍 봉동리 393의 6번지 일원의 1815㎡ 부지에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차량 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이 사업은 지난달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김송식 구례군의회 의장의 행정심판 청구로 일시 중지된 상태다.

구례군은 당초 57면 규모의 주차장만 건설한 계획이었으나, 인근 일부 주민들이 차량 진입도로가 없어 불편하다며 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주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김 의장이 주차장 조성 부지 인근의 자신의 소유 땅 410㎡(1억2000만원 상당)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도로 개설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례군 경계결정위원회는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땅값이 올라 주차장 경계의 김 의장 소유 땅값도 오르게 돼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며 김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장은 “당초 구례군의 계획보다 주차장 규모가 8면 늘어나 총 65대를 주차할 수 있고 공사비도 2억4000만원 절감되는데 어떻게 특혜가 되느냐”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일부 주민들은 “닥치지도 않은 감사 등을 의식한 소심행정의 표본”이라며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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