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실형
2020년 02월 17일(월) 00:00
하청업체와 거래 내역을 부풀려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 유모(84)씨와 유씨의 아들(53), 전 임원 강모(45)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허모(4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이나 직원 수를 부풀리거나 공장 신축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회사자금 횡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고 수많은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회사 설립자와 그 아들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금액 변제와 추가 합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1981년 설립된 타이어 금형(몰드)과 타이어제조설비 전문업체로, 지난 201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고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되면서 올 4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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