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쯤이야”…‘윤창호법’에 주춤했던 음주운전 연말 맞아 다시 고개
2019년 12월 07일(토) 00:26

지난달 22일 새벽 1시 25분께 광주시 서구 유덕동의 한 도로에서 B군이 몰던 K7 차량이 길가에 주차돼 있던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뒤를 들이받아 전복됐다. 〈광주서부경찰 제공〉

목포경찰서 소속 A경정은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효덕교차로 인근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지만, A경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다.

같은 날 밤 11시40분께엔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교차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던 A(23)씨는 마세라티 차량으로 돌진했다.

추돌사고로 마세라티 차량은 인도로 밀려 올라가 횡단보도 옆 철제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뛰어넘는 0.111% 만취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새벽 1시 25분께 광주시 서구 유덕동의 한 도로에서는 만취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아버지의 승용차(K7)를 몰던 B(17)군이 길가에 주차돼 있던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뒤를 들이 받고 전복돼 입건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후 한동안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윤창호 법이 시행이후 두달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실제 광주지역 7월과 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광주 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2건)보다 49.3%나 줄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개월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윤창호법 시행 후인 7월 201건, 8월 256건에 머물렀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월 381건, 10월 382건, 11월 46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도 단속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과 함께 밤낮 구분없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됐으며,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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