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노래·춤 불법영업 광주·전남 5년간 58건 적발
2019년 10월 11일(금) 04:50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내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노래·춤을 허용해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법이 개정 된 2015년 8월 이후 일반음식점 등지서 노래·춤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광주 45건, 전남 13건 등이었다. 광주는 서울(284건)·경기(259건)·인천(47건)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933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하도록 허용’하는 등 단란주점 형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787건, ‘무도장 설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허용’,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144건이다. 적발된 단란주점 4건의 경우 모두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다.

적발된 건수 중 572건(61.3%)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처분 받은 7건을 제외한 나머지 338건(36.2%)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시정명령 15건, 영업장 폐쇄 7건 등이었다.

별도의 조례를 통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자체는 광주시 북구·서구, 서울시 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 울산시 중구, 부산시 부산진구 등 총 7곳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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