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 놓고 갈등 고조
2019년 10월 04일(금) 04:50 가가
농어촌공사 추진했다 중단…민간 공모·제안사업 변경 고려
지역발전협 참여에 주민들 “공청회도 없고 경관 훼손” 반발
지역발전협 참여에 주민들 “공청회도 없고 경관 훼손” 반발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놓고 해당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지역 민간 단체인 다도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에 자체사업으로 설치하려던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내부적인 이유로 중단하고 민간사업인 공모·제안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고려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2021년까지 나주호 120만100㎡(만수면적 15%) 부지에 총 1800억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100MW급 전기실 승압시설 1개소를 갖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나주시 연간전력사용량의 11%인 13만1404MWH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다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다도지역발전협의회와 일부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에서 면민들에게 20% 지분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자체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환경청, 농림부, 산자부의 법규정에 저촉된다는 법제처에 해석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가 입수한 농어촌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중단된 나주호에 수상태양광 사업규모를 당초 100MW에서 60MW로 축소하고 사업형식도 자체사업에서 공모·제안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제안사업은 민간이 공공자산을 수익성 모델로 제안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제3자 공모로 경쟁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지 선정은 주민 찬성과 경관, 환경, 안전 등 4가지 원칙하에 지역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대상지를 사업 모델로 개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나주호가 사업대상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만, 국내 발전사업은 법 규정 등이 까다롭게 얽혀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30% 이하”라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민간업체에 사업설명회 등으로 금융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지난 6월 지사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발전협의회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파괴보다 오히려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민들이 지분에 참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기회라고 보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공고가 나올 경우 공모·제안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출향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면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설명한 후 면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면 위임장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주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출향민들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나주호에 경관을 훼손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면민들이나 출향민들에게 공청회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등 반대측은 “청정 나주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영원히 태양광 발전소로 전락하게 된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익배당금이 다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금전적 이익으로 승낙하기 보다 후세에게 청정지역 자연 그대로를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또 “공모·제안사업이 찬성 측이 생각하는 만큼 면민들에게 돌아올 투자수익이 기대치보다 높지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뿐만아니라 농촌 고령화로 출자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해 자칫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사업 추진방식에 따르면 공모·제안사업에서 투자 및 공모 제안시 농업인의 투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가 자기자본(출자금 포함)일 경우 농업인의 투자는 총사업비의 20% 이지만 ▲총사업비 중 타인자본(90% 이상), 자기자본(10% 이하)일 경우 농업인의 투자는 총사업비의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측은 “지역발전협의회가 반대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농어촌공사에서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3일 지역 민간 단체인 다도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에 자체사업으로 설치하려던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내부적인 이유로 중단하고 민간사업인 공모·제안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고려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다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다도지역발전협의회와 일부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에서 면민들에게 20% 지분참여를 제안했다.
민간 제안사업은 민간이 공공자산을 수익성 모델로 제안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제3자 공모로 경쟁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지 선정은 주민 찬성과 경관, 환경, 안전 등 4가지 원칙하에 지역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대상지를 사업 모델로 개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나주호가 사업대상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만, 국내 발전사업은 법 규정 등이 까다롭게 얽혀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30% 이하”라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민간업체에 사업설명회 등으로 금융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지난 6월 지사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발전협의회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파괴보다 오히려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민들이 지분에 참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기회라고 보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공고가 나올 경우 공모·제안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출향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면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설명한 후 면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면 위임장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주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출향민들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나주호에 경관을 훼손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면민들이나 출향민들에게 공청회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등 반대측은 “청정 나주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영원히 태양광 발전소로 전락하게 된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익배당금이 다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금전적 이익으로 승낙하기 보다 후세에게 청정지역 자연 그대로를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또 “공모·제안사업이 찬성 측이 생각하는 만큼 면민들에게 돌아올 투자수익이 기대치보다 높지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뿐만아니라 농촌 고령화로 출자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해 자칫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사업 추진방식에 따르면 공모·제안사업에서 투자 및 공모 제안시 농업인의 투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가 자기자본(출자금 포함)일 경우 농업인의 투자는 총사업비의 20% 이지만 ▲총사업비 중 타인자본(90% 이상), 자기자본(10% 이하)일 경우 농업인의 투자는 총사업비의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측은 “지역발전협의회가 반대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농어촌공사에서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