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개발 특혜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2019년 09월 10일(화) 04:50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용적률’이라는 규제 장치를 이중 잣대로 적용해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일컫는 용적률은 개발 과정에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어 장치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이 공원 내 비공원 부지에 지을 아파트 규모를 기존 2104가구에서 2370가구로 266가구 늘려 줬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이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완화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한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호반건설 측의 아파트 변경안도 받아들였다. 애초 178.3%였던 용적률이 205.7%로 완화되면서 사업자 측은 94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서 광주시의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에서는 건폐율과 함께 용적률에 계량 평가 항목 네 개 가운데 두 번째인 12점(100점 만점 기준)의 높은 배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가 업체 선정 이후에 완화시켜 준 것이다.

용적률 완화로 해당 건설사들은 추가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혜택이 광주시의 특정 감사로 우선협상자가 뒤바뀐 중앙공원 1·2지구에 집중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광주지검은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용적률 완화의 배경으로 사업 제안 당시인 1년 전보다 업체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난 점을 들고 있지만 일부 지구 업체에만 이를 적용한 것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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