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륜 의혹 주장 30대 벌금형
2019년 09월 02일(월) 04:5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제자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는 것.

○…조 판사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고, 공인이 아닌 여성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일반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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