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잠자리 피한다며 알몸으로 난동 부린 20대 여성
2019년 08월 16일(금) 04:50
○…남자 친구가 잠자리를 피한다며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서행.

○…1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여·20)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원룸에 술에 취해 들어와 동거남 B(20)씨에게 잠자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알몸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는 것.

○…A씨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옷을 입지않은 채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은 “B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폭행했으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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