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학생만세시위 주도 이창신 선생 유공자 포상전수 하룻만에 번복
2019년 08월 15일(목) 04:50
퇴학 당해 학적부 기록 없어졌는데…
“학적부만 인정” 보훈처 ‘이상한 잣대’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관장
父子 관계 증명 길 막혀 분통
국가보훈처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주를 대표하는 학생독립운동가인 故 이창신 선생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가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포상전수를 번복해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이창신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의 아들인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관장 등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 포상(대통령 표창)을 유족에게 줄 수 없다는 게 보훈처의 주장이다.

14일 학생독립운동가 故 이창신(1914~1949) 선생의 유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6일 이창신 선생에게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등기로 보내왔다.

이창신(당시 15세) 선생은 나주농업보습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27일 나주학생만세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다행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독자적으로 만세시위를 추진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선생은 같은 해 3월 졸업 예정이었으나, 무기정학 처분으로 결국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사실상 퇴학처분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퇴학·제적 처분까지 독립유공자 범위를 넓히며 이 선생은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었다.

올해 5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던 장남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관장 등 유족은 이창신 선생의 업적이 90년 만에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며 크게 기뻐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일 공문을 다시 보내 이창신 선생과 이명한 관장의 유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포상 전수가 어렵다고 알렸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이창신 선생과 이명한 관장의 아버지인 이창신 선생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족들이 학생제적부 등 이창신 선생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하면, 이창신 선생의 본적이 있는 자료와 이명한 선생의 본적을 비교해보겠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나주농업보습학교가 이창신 선생을 퇴학조치하며 학적부에서 기록까지 없앤 탓에, 증명할 길이 막힌 유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족보와 이창신 선생 묘비에 나온 유족명단, 나주공립보통학교(현 나주초등학교) 학적부 등 이창신 선생과 이명한 선생의 부자(父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있음에도, 보훈처는 90년 전 나주농업보습학교 학적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기획팀장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다른 독립유공자들은 대부분 학적부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이창신 선생의 유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료를 추가 발굴하고 있으니 확인이 되면 훈장을 전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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