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기만 하면 살 빠진다’ 허위광고 주의를
2019년 08월 12일(월) 04:50
마시면 살 빠지는 커피, 바르면 가슴 커지는 화장품? 다 거짓이다. 여름철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하며 온라인과 SNS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아 온 식품·화장품 제조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을 점검, 허위·과대 광고 725건을 적발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천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A사의 경우 자사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B사의 제품인 ‘OO방탄커피’는 커피에 무염 버터 등을 섞어서 제조한 버터커피의 일종인데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 감량까지 가능’ 등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증가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이트 1천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특히 일부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보르피린’이 가슴 확대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됐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온갖 사탕발림으로 유혹하는 이들 제품이 실제로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당국은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