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 이후
2019년 04월 08일(월) 00:00

[황준홍 변호사]

작년 대학생인 군인이 추석 명절을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다고 한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청년의 대학 동기 등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국민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일으킨 ‘윤창호 사건’이다.

‘윤창호 사건’은 이내 법으로 반영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그것이다. 주요 골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월 시행되었다.

법정형이 강화됨에 따라 사법 기관의 양형 기준도 강화되었다. 그래서인지 음주 운전자들이 윤창호 법 시행 전보다 가중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처벌과 관련하여 음주 운전은 과거 서민형 범죄로서 관용적 입장에서 바라보았으나 점차 음주 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변화하기에 이르렀고,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때문인지 실제로 이번 겨울 음주 운전 단속률은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처벌 수위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음주 운전은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인데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도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 운전 단속률이 감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음주 운전 범행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최근 화두의 목표는 결국 음주 운전을 사회에서 추방하여 그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음주운전 방지책과 관련하여 사후 규제책, 그 중에서도 형사 처벌에 관한 것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소 운전을 하는 우리들은 별다른 인식 없이 운전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운전’이라는 것은 고도화된 운행 장비의 가속, 조향, 제동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문명사회에서 운전이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숙련성,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음주 운전에 대한 규제책은 사후 규제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주 운전이 무서운 이유가 재범률에 있음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즉, 재범률은 개인의 습벽 또는 습관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의 방지책으로서 형사 처벌 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규제책을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운전면허 취득시 안전 운전 교육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음주 운전 방지 뿐만 아니라 그 외 교통사고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운전으로 인한 사후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사전적인 운전 면허 취득은 오히려 과거보다 쉬운 것은 운전에 관한 정책 불균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위와 같이 안전운전 교육 강화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제도처럼 의학적인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습관이나 습벽에 기인한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알코올 중독에 이른 지경이라면, 의학적인 치료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어떠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 근거가 없다거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없는 사회적인 해결 방법이다. 음주 운전도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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