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덫<18>문재인 정부 저출산 대책
2018년 07월 10일(화) 00:00 가가
출산·육아 부담 줄여 부모의 삶의 질 개선한다
주거복지-신혼·청년 163만가구 공급 … 취득세 감면
워라밸-8세 이하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동 성장 지원-3인 가구 월 553만원까지 돌봄 확대
차별 해소-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혜택
주거복지-신혼·청년 163만가구 공급 … 취득세 감면
워라밸-8세 이하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동 성장 지원-3인 가구 월 553만원까지 돌봄 확대
차별 해소-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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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대상 무안 홍정아씨의 ‘웃음아 이리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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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류수진씨의 ‘우리 가족이 최고’ |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주거복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지원책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
◇한부모 가정 지원 현실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된다. 아동양육비는 지금까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만 월 13만원씩 지급됐지만, 앞으로 대상 연령대가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 17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 자녀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