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덫<18>문재인 정부 저출산 대책
2018년 07월 10일(화) 00:00
출산·육아 부담 줄여 부모의 삶의 질 개선한다
주거복지-신혼·청년 163만가구 공급 … 취득세 감면
워라밸-8세 이하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동 성장 지원-3인 가구 월 553만원까지 돌봄 확대
차별 해소-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혜택

전남도가 최근 실시한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여수 김동성씨의 ‘셋이라 행복해요’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대상 무안 홍정아씨의 ‘웃음아 이리 와’




나주 류수진씨의 ‘우리 가족이 최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주거복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은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청년 163만가구 주거 지원= 정부는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해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임기말까지 총 163만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목표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지원책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

◇한부모 가정 지원 현실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된다. 아동양육비는 지금까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만 월 13만원씩 지급됐지만, 앞으로 대상 연령대가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 17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 자녀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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