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행적’ 기록 추정 기무사 존안자료 9권이 핵심
2017년 09월 11일(월) 00:00 가가
국방부 ‘5·18 특조위’ 어떤 문서 살펴야 하나
국방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1일 출범함에 따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4대 핵심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검찰 등에 따르면 5·18에 대한 조사는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이어 4번째다. 하지만,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여부에 이어 최근 급부상한 헬기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폭격 출격 대기설 등 ‘4대 핵심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4차례 조사에서도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군 작전체계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5·18 당시 투입된 부대를 중심으로 지원 부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야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의 한 군사전문가는 “5·18때 공수부대들은 표면적으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와 31사단의 지휘를 받아 ‘충정작전’을 펼쳤지만 근본적으로는 특전사 사령부 소속”이라며 “예를 들어 11공수여단 작전처가 내린 특전사 사령부의 지시 사항이 적힌 작전 명령서 등을 보면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발포 명령자와 헬기사격 여부 등이 담겨있는 작전명령지는 ‘지휘 및 통신’, ‘전투근무지원’, ‘실시’ 등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상식에 속하는 군부대의 작전 메뉴얼이다.
특히 5개항 중 1∼3항이 핵심이다. 1항인 ‘지휘 및 통신’에는 명령체계가 나와있으며, 2항인 ‘전투근무지원’에서는 실탄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다. 3항 ‘실시’에는 작전에 참여한 부대들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전일빌딩에 기관총을 난사한 헬기가 어떤 부대 소속이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다. 해당 부대를 알아내 헬기 조종사에게 내린 ‘작전명령’을 찾아 5개항을 다시 살펴보면 탑승자, 탑재 실탄, 명령 체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당시 출동 헬기 부대를 찾아낸다면 헬기 탑승자의 연락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 대개 창설기념일에 예비역이 모이는 등 강한 유대와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문서상으로 발포명령에 관한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탓에, 5·18 당시 통신으로 명령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실제 발포 주체는 공수여단이기 때문에 특전사 주간 회의록이나 1일 상황보고, 기무사 보안계통, 특전사 작전계통 전투상보, 상황일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방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 존안자료 1∼9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두 48권으로 구성된 존안자료 가운데 1∼9권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존안 자료는 작전이 아닌 상황 자체를 기록한 문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때 행적이 나와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특조위에 참여하는 조사위원들도 일단 국방부의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의 한 조사위원은 “아직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국방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번 기회에 5·18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느낌도 있다. 이번 특조위 조사에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위원은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국방부가 가진 자료가 대부분 기밀해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흡한 자료는 단호하게 요청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0일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검찰 등에 따르면 5·18에 대한 조사는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이어 4번째다. 하지만,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여부에 이어 최근 급부상한 헬기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폭격 출격 대기설 등 ‘4대 핵심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5개항 중 1∼3항이 핵심이다. 1항인 ‘지휘 및 통신’에는 명령체계가 나와있으며, 2항인 ‘전투근무지원’에서는 실탄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다. 3항 ‘실시’에는 작전에 참여한 부대들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전일빌딩에 기관총을 난사한 헬기가 어떤 부대 소속이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다. 해당 부대를 알아내 헬기 조종사에게 내린 ‘작전명령’을 찾아 5개항을 다시 살펴보면 탑승자, 탑재 실탄, 명령 체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당시 출동 헬기 부대를 찾아낸다면 헬기 탑승자의 연락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 대개 창설기념일에 예비역이 모이는 등 강한 유대와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문서상으로 발포명령에 관한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탓에, 5·18 당시 통신으로 명령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실제 발포 주체는 공수여단이기 때문에 특전사 주간 회의록이나 1일 상황보고, 기무사 보안계통, 특전사 작전계통 전투상보, 상황일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방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 존안자료 1∼9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두 48권으로 구성된 존안자료 가운데 1∼9권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존안 자료는 작전이 아닌 상황 자체를 기록한 문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때 행적이 나와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특조위에 참여하는 조사위원들도 일단 국방부의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의 한 조사위원은 “아직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국방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번 기회에 5·18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느낌도 있다. 이번 특조위 조사에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위원은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국방부가 가진 자료가 대부분 기밀해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흡한 자료는 단호하게 요청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