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논란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손본다
2025년 11월 25일(화) 21:10 가가
국토부, 품질·보증 기준 강화…‘지역별 교체비 격차’는 그대로
들뜸·벗겨짐 등 하자 논란, 지역별 교체비 격차<광주일보 7월 1일자 7면> 등 문제를 지적받은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의 품질과 보증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과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발령돼 내년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필름식 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처음 도입된 뒤 2020년 일반 자동차까지 확대됐다. 홀로그램 등 디자인을 적용해 위·변조를 어렵게 하고, 재귀반사식 필름을 써 야간 시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도입 초기 필름 접착 불량 등으로 번호판이 들뜨거나 벗겨지고, 낮은 반사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잇따랐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2020년 이후 벗겨짐·들뜸·터짐·오염 등의 문제가 잇따른 데 따라 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을 벌였다.
개정안에는 필름식 번호판의 접착력을 시험하는 항목을 새로 신설하고 내온도 기준을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로 강화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반사 성능의 경우 현행 3∼12cd(칸델라)에서 20∼30cd로 높여 야간 시인성이 개선되도록 했다.
필름식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재료 제작자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도 규정했다.
또 필름·원판·등록번호판 등 필름식 번호판 생산 정보를 번호판에 표기하고, 보증 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번호판 교체 비용이 지자체와 민간 제작업체 계약에 따라 2만~5만원대로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점에 대한 해결책은 담기지 않았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필름식 번호판의 불량 문제와 반사 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 관리와 인증 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과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필름식 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처음 도입된 뒤 2020년 일반 자동차까지 확대됐다. 홀로그램 등 디자인을 적용해 위·변조를 어렵게 하고, 재귀반사식 필름을 써 야간 시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도입 초기 필름 접착 불량 등으로 번호판이 들뜨거나 벗겨지고, 낮은 반사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잇따랐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2020년 이후 벗겨짐·들뜸·터짐·오염 등의 문제가 잇따른 데 따라 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을 벌였다.
필름식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재료 제작자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도 규정했다.
또 필름·원판·등록번호판 등 필름식 번호판 생산 정보를 번호판에 표기하고, 보증 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번호판 교체 비용이 지자체와 민간 제작업체 계약에 따라 2만~5만원대로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점에 대한 해결책은 담기지 않았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필름식 번호판의 불량 문제와 반사 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 관리와 인증 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