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최우수…7년 연속 수상 기록
2025년 11월 21일(금) 19:05
산업위기 대응 조례로 전국 최우수 의회 위상 공고…선제·종합 대응 모델 제시
광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수상으로 2019년부터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며 입법 역량과 정책 혁신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 발표심사를 합산해 평가했으며, 본심사에는 12개 의회가 올랐다.

광주시의회는 홍기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출품해 전국 광역단위에서 연간 약 3100여 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로 최종 선정됐다.

조례는 국제 경쟁 심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 변화가 빨라진 산업 현장을 전제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예방계획 수립, 자금·연구개발·기술·고용·컨설팅 지원, 대응 매뉴얼 마련과 운영까지 포함한 선제·종합 대응 시스템을 법적으로 정립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산업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의회는 이번 수상이 광주형 모델의 확장 가능성도 입증했다고 밝혔다.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타 시·도에 적용이 가능한 표준 틀을 제시해 지역 간 확산과 정책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의회는 향후 조례 후속 지침과 실행 매뉴얼을 점검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산업 현장의 조기경보와 재기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집행부와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신수정 의장은 “개별 제도 손질을 넘어 산업위기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기반을 의회가 주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7년 연속 수상으로 검증된 입법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실사구시형 입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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